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법인기업 최대3억 개인사업자5천만원 까지 0.8% 고정금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2.13 ~ 2023.02.28

사업개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총 20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붙임2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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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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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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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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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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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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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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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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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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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8%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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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거치
4년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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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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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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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4. 제출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 각 1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고시공고 > ‘융자’ 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1부
④ 최근 3년(2019~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2022년)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0년~2022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⑩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부
⑪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모두)
※ 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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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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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가. 법인사업자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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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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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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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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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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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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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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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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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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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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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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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법인
구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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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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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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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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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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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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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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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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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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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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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구청
2차 심사: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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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개인
구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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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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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 불가
☞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6.기타 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다. 선정결과 통보방법: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라.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완을 통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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