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경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계획 정보안내

세.파.남 2023. 2. 14. 10:52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내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ㆍ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을 해준다고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하는데요~~!!

  • 소관부처 경기도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2.02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경기도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ㆍ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2천만원~5억원), 운영자금(2천만원~3천만원) 지원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2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 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지원절차(요약)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시·군 위생부서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이상 오늘은 경기도 내 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ㆍ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 해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완을 통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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