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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정책자금]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온라인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간단히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02.28 ~ 2023.03.24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공고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사업개요

  • 온라인수출 유망기업을 집중 발굴ㆍ육성하고자 글로벌쇼핑몰 입점 판매, 온라인전시회,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전자상거래수출실적 보유기업

☞ 글로벌쇼핑몰 입점 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풀필먼트, 물류비 할인 등 지원

1. 개요
 

 사업 목적

◦ 기존의 산재·분절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수출 유망기업을 집중발굴·육성하는 방안 강구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패키지로 일괄지원하고 중장기 추적·사후관리 실시하여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판로지원사업)

 사업기간 : 각 사업별 일정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간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사업내용

 (모집규모) 온라인수출기업 100개사 내외

 (지원방식) 패키지 사업 내 개별사업 지원방식에 따름

 (지원내용)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온라인전시회, 미디어콘텐츠마케팅, 풀필먼트 지원, 물류비 할인 등 지원

- 선정기업은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료 제출(상품·기업DB)의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차순위 업체로 대체 가능

* 2023년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기업 중 온라인수출 성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희망기업에 한해 차년도 자사몰 지원사업 연계(예정)

 
<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 중기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활용,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온라인전시회
·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온·오프라인(O2O) 연계지원
미디어콘텐츠마케팅
· 미디어콘텐츠를 활용, 글로벌플랫폼 라이브커머스 및 연계 프로모션 등 지원
풀필먼트 지원
· 국내·외 물류거점 활용 및 플랫폼 연계 풀필먼트 지원을 통한 물류최적화 및 해외판매 촉진 지원
물류비할인
· 다품종·소량 온라인수출 물량집적, 물류사와의 중개를 통해 국가별 해외 배송비 할인서비스 제공
 

 사업 절차

 
①온라인 신청·접수
②1차 서류 평가
③증빙자료 검증
④2차 선정위원회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기반 평가
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민간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자가진단, 개인정보 동의
(증빙 미제출)
(증빙 제출)
 

2. 신청대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전자상거래수출실적 보유기업이며,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⑤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23.2.28(화) ∼ 3.24(목) 18:00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23.2.28(화) ∼ 3.24(목) 18:00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필수 신청서류(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기업)

* 개인기업인 경우,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③ ‘20~’21년도 재무제표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④ ‘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발급분)

⑤ 제품 카탈로그(국문, 현지어(보유 시))

⑥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사본

⑦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⑧ 참여기업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붙임5] 참조)

⑨ 사업계획서(1페이지 이내, [붙임3] 참조)

◦ (민원증명) ①~④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아래 URL 통해 접속 후 제출)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097&pdt_seq=7)

□ 선정방법 : 수출준비도 및 역량, 기술성, 사업성, 신시장 개척 현황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금 당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완을 통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한 R&D지원사업, 중진공은 물론

ISO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법인설립, 세무관리 등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고민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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