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부부의 세상을파는남자 세.파.남입니다.
요즘 전세 월세계약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해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는 지금까지도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나 월세등
부동산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법족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주택임대차호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전세권과 임대차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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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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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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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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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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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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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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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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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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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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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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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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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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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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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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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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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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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의 임대차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예로,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미등기 전세

▶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예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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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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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A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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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따라서 상기에 명시된 내용에 관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누리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시어
전세 및 월세 계약시 피해를 보시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지주의할점, #월세계약시주의할점, #전세피해, #월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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