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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소부장전문기업인증 (소재,부품,장비) 요건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백수부부의 세상을파는남자 세.파.남 입니다

여러분은 소.부.장 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단순한게 소부장이란 ?

소재,부품,장비의 줄임 말입니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회적 화두로 탄생한 '신조어'입니다

제조업 중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품목이 속해 있는 기업이

전.문.성 을 인정 받아

전문기업으로 평가 및 확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제도가 운영중인데요!

인증제도는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고 각각의 시행 목적에 따라

신청자격조건과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1.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4점을 얻을 수 있으며

2.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금리 우대 혜택

3. 정부지원사업 가점 또는 추가선정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전문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부장 전문기업 세부 신청 자격 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주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문기업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기업확인 절차

확인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구비서류의 종류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5. 제품설명자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제외)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매출액 검토의견서의 경우,

제공되는 양식이 있으며

매출액 검토의견서

기업의 매출액이 소부장 항목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이므로

자체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와 해당 기관의 검토의견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므로,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부장 인증을 받고 싶은데,

우리 회사 매출 품목이 소부장 분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제품 설명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인증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문의하기

http://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com

 
 
 
 

한국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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